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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시 보상금 받으세요.조기폐차지원금/폐차보상금 방법

잡학다식정보

by namonamo 2022. 10.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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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다양한 이유로 폐차를 시키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차를 폐차시킬 때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죠.

폐차를 하게 되면 차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차 안에 있는 각종 부품들을 골라서 다시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기도 한답니다. 고철값만 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는 폐차 시에 폐차장에 돈을 주고 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정부지원금, 환급금 등을 챙기면 상당한 목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폐차를 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폐차 보상급 ]

폐차 보상금은 차주에게 고철값의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돈인데요 순수한 고철의 무게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산정해서 그 금액의 합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를 뽑을 때 인기 있는 차종과 없는 차종이 있는 것처럼 중고물품도 구매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받는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중형차 기준으로는 30만 원~4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폐차하시기 전에 여러 군데 문의하셔서 보상금 견적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 조기 폐차 지원금 ]

노후된 경유 중고차의 거래를 막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상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매 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폐차 이후에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전기차, LPG,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등) 재구매한다면 추가로 보조금을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 예시(단위: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600만 원 지원 차량-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3.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전화번호(1577-712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료 ]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 보험료 선입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보험 기잔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관청에 등록된 관할 폐차 접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 등록원부,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100% 남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

매년 1월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환급금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말소가 진행되면 2주 정도가 지나서 소유자에게 연락이 오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차 시에는 다양한 보상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폐차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보상금을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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